홍성군은 현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하여 지적관리 공신력 제고 및 정확한 통계관리를 도모하고자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질이 변경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종전 지목으로 방치된 토지를 찾아내 행정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1,130필지를 크게 초과한 2,552여 필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농지법 및 산림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가운데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에 대한 신청 및 기타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041-630-1414)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께서는 더 이상 지목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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