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바이오제품 '바이오마크' 사용권 운영 확대
우수 바이오제품 '바이오마크' 사용권 운영 확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09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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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호응 커
 

충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바이오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는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한국산업규격 KS J 1009의 바이오산업분류코드) 중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관련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5일간)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6개 기업에서 35개 품목을 신청한 것에 반하여, 금년도에는 13개 기업에서 117개 품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기업 제품(13개 기업 1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품의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심사에서 선정된 제품에는 2015년 4월부터 향후 3년간 충청북도지사가 인증하는 바이오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을 경우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특히 해외시장 진출에 호응이 커 기업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상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바이오마크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학계 및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기업친화적인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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