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 행정서비스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원칙
세종시교육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다소 변화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 근무환경을 조성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대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시차 출퇴근형으로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개별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희망 직원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10~17시)를 제외한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전직원 유연근무의 날’로 정하고 근무시작과 끝나는 시각을 각각 3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교육청의 수요일 근무 시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민원담당부서를 제외하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유연근무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과 일선학교의 혼란을 홈페이지 홍보와 공문 안내를 통해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홍용표 총무과장은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개인・업무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 향상은 물론, 직원 사기양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육아에 고민이 많은 여성공무원들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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