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복잡하고 다양한 원가산정 유형별 세부적인 기준 마련
천안시는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천안시 계약심사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 계약전에 기초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천안시가 계약심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발주부서에서 공사, 용역, 물품 원가를 산정하는데 다양한 기준이 있어 매우 복잡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유형별로 세부적인 천안시만의 원가기준을 정해 원가산정의 통일성을 확보해 적정한 원가반영 및 업무의 효율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심사기준 적용 대상은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7000만원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5000만원이며, 용역 2200만원, 물품 2000만원 등이다.
한편, 천안시는 2014년 계약심사를 통해 총 506건 1775억원을 심사하여 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