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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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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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5년 12월 말까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천안시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지난해 1700만원 지원되었으며 올해 22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하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 수리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비를 지원한다.

 

보장구 수리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천안시지회에 위탁 시행하며 지원품목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타이어, 모터, 컨트롤박스, 기타 내외장재 부품, 일반 휠체어 부품 등이다.

한도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 30만원, 일반소득 장애인은 연 2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액내 횟수제한은 없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받고자 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수리비 부담없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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