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고가에 달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슬레이트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92개동 1억 7357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0개동에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3개동을 접수받았으며 잔여량은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대덕구 환경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신청서 작성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벽체가 있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다.
제외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창고 및 축사시설, 건축주 임의대로 슬레이트를 미리 철거한 경우, 적치하여 보관중인 슬레이트 등은 제외된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관 슬레이트의 경우 하반기 예산잔액 발생 시 철거가능)
지원 금액은 가구당 1개동 최대 336만원 이내(위탁수수료 포함)로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비용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대덕구 환경과(042-608-68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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