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유류연동) 부정수급 주유소 업주 등 검거
국고보조금(유류연동) 부정수급 주유소 업주 등 검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0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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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일대 주유소 업주, 화물차량 운전자 등 피의자 등 223명 검거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전권 톨게이트 부근의 〇〇주유소 등 5개소에서 사업용 화물차량에 주유하면 리터당 345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주유소 업주와 화물차량 운전자가 공모하여 허위 카드깡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편취한 주유소 업주, 화물차량 사업자, 운전자 등 223명을 검거 했다고 발표했다. (구속1, 불구속 222명, 행정기관 통보 538명)

 

피의자 A씨 등 6 명은 대전권톨게이트 부근 일대에서 사업용 화물차량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화물차주 등이‘국가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당 일정금액(약 345원)을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려는 사정을 알고, 화물차주 등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20%를 과다 계산한 허위의 금액(허위 주유포함)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해 주되, 그 대신 과다 계산된 금액의 88%는 화물차주 등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는 자신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 A씨는 2014. 3. 2. 위 〇〇주유소에서 화물차주인 김모씨가 대전 〇〇아 〇〇〇〇호 사업용 화물차량에 40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카드결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의자 A씨는 위 화물차량에 주유하지 않고 경유236.12리터(400,000원)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카드로 허위 결제 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로인해 위 금액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대전시 〇〇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4. 25.경 위 김모씨에게 유가보조금 81,589원을 교부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A씨 등 주유소 업주 6명은 피의자 김모씨 등 217명의 화물차주 등에게 매출금액을 초과 결재하는 방법으로 총95억원 상당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화물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3억4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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