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형 및 예방대책
학교폭력 유형 및 예방대책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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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형사과 경위 임종식
▲ 임종식 경위

호기심이나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후회하며 살수도 있는 각종 청소년범죄의 형태와 예방책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간섭받고 평가 받기를 싫어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으로부터 간섭 받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도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는 규범과 도덕이 필요하고,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 하는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이 필요 한 것으로 청소년들도 법률의 규제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책임무능력자라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으나, 만 14세 이상의 자가 형사상 잘못을 저지르면 학생여부를 가리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에서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사회인임을 포기하는 야만스런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폭력을 휘두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폭력으로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해도 폭력행사 이후엔 평생에 걸친 후회와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35%가 시달리고 있다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 일까?

경찰청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ㆍ외에서 재학생ㆍ휴학생 또는 準학생(학원생, 재수생, 검정고시 준비생) 등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 과 밖에서 신체적ㆍ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간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근래에 들어 집단화, 흉폭화, 잔인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고 특히 여학생 간에 폭력증가와 함께 저 연령화 현상이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그 발생 원인으로는 개인·가정적인 문제와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하는 폭력성 만화나 불법음란비디오, 인터넷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사회인임을 포기하는 야만스런 행동이다.

피해학생은 친구의 말을 들어야할 의무가 있을까? 또 듣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친구사이에 다툴 수도 언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가해학생들의 폭력행사를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 쯤 으로 보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학교폭력은 그 신고가 중요하다.

누군가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행동을 강요 할 때, 폭행을 행사할 때,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미루는 학생이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범죄신고112,학교폭력117)

학교폭력은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시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등하교시 2인 이상이 동행하고 심야, 새벽 등에는 혼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보다는 대로로 통행하고 외출 시에는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경찰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에 방범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교내에 피해신고함을 설치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통학로에는 등ㆍ하교 시 경찰관들을 증가 배치하여 반복 순찰하고,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112순찰차량과 형사들을 배치시켜

또 학원 권역별로 전담 경찰관을 지정 운영하여 학교와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학원 주변의 폭력배 근절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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