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공무원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라도 중징계!
충남교육청, 공무원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라도 중징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19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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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성폭력 무조건 중징계,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중징계 가능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비위행위자를 뿌리 뽑기 위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3대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러한 경우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최고 파면 등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직자는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직무관련자에게 능동적으로 100만원 미만을 수수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비위는 그동안 횟수로만 구분해 2회 이상 적발 시 중징계를 받던 것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해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공무원은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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