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피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추석을 앞두고 민간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피해 예방을 위해 하도급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하도급 공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및 하도급지급보증 의무화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민간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재하도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잔존으로 인한 피해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간건설공사를 위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건축 인·허가 시 하도급거래 기준이행 안내문 배부 및 불공정 하도급 실태 집중 점검, 불공정 하도급 거래 민원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안내 및 처리 등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본 매뉴얼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담당부서별 추진절차와 주요 사례 및 처리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하도급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범희 시 주택정책과장은“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리 강화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거래문화 구축 및 공정한 지역건설 하도급 거래가 조기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