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위치확인 캠페인 등을 통해 경량칸막이가 생명통로임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량칸막이 위치 표지 배부, 아파트 관리자 등을 통한 홍보, 가두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경량구조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벽면이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한 피난기구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집으로 탈출하는 등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채수억 현장대응단장은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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