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유전자치료 연구' 규제 개선 나선다
신용현 의원, '유전자치료 연구' 규제 개선 나선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9.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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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와 감사 두려워 연구 못하는 과학기술계 연구환경 개선 할 것”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엄격한 조건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유전자치료 연구'의 규제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회의가 열렸다.

 

▲ 간담회 기념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2일 국회에서, ‘유전자 치료연구 규제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무웅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석래 과장, 보건복지부 박미라 과장, 국립 한경대학교 법학과 신동일 교수, ㈜툴젠 구옥재 박사 등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석해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무웅 책임연구원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유전자 치료에 대한 질병요건 삭제(「생명윤리법」 제47조 제①항 1, 2호) 등으로 합리적 규제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관절염, 백내장 등 노년층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과기정통부 이석래 과장이 “과학기술은 임상시험 이전에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 과학적 신뢰를 쌓을 기회조차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신약의 경우, 부작용을 통해 개발된 경우도 많은 만큼, 기초연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과학기술계의 합치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주면, 종교계‧윤리계‧보건계‧법조계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립 한경대학교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생명윤리법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강화하여 법률로써 판단하기 어려운 연구에 대해 과학법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끝으로 ㈜툴젠 구옥재 박사는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 측면에서는 각국의 규제에 맞는 상품을 수출하면 되지만, 연구자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법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연구 자체를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를 명확하고, 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조문 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엄격한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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