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단속, 지자체마다 복불복 ?
진선미 의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단속, 지자체마다 복불복 ?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9.29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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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만이 살고 있는 충남은 422건,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은 고작 31건에 그쳐, 광주 과태료 처분이 전국의 60% 달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지자체 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 없는 ‘복불복’ 법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옥외광고물법 벌칙 내역 및 과태료내역(16. 7. 1 ~ 17. 7. 31)』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제18조(벌칙)에 따른 단속을 받은 경우는 총 1,096건으로 하루에 약 3건 꼴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487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22건(39.4%), 부산 48건, 인천 35건, 서울 31건, 제주 20건, 경남 14건, 광주 4건, 대전 3건, 충북 2건 순이었다. 이어 대구·강원·전남은 각 1건이 단속됐고 울산·세종·경북·전북에서는 심지어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 당 단속건수로 보면, 충청남도는 100만 명당 201.2건, 경기도는 38.2건, 제주 31.1건, 부산은 13.7, 인천은 11.8건, 경남 4.1건, 서울 3.1건, 광주 2.7건, 대전 1.9건, 충북 1.2건, 강원 0.6건, 전남 0.5건, 대구는 0.4건 꼴로 단속한 셈이다. 단속 실적이 아예 없는 곳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적은 실적을 보인 대구와 가장 실적이 많은 충청남도와의 차이는 무려 약 503배이다.

 

제 20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를 보면 전체 87,123건 중 광주가 51,929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2,426건, 경기 4,669건, 인천 2,337건, 부산 1,622건, 대전 659건, 대구 687건, 경북 590건, 전남 436건, 충북 408건, 충남 405건, 전북 331건, 경남 289건, 울산 146건, 강원 145건, 제주 22건, 세종 0건 순 이었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광주에서는 100만 명당 35,344건 꼴로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반면, 서울은 2,258건, 인천 794건, 부산 463건, 경기 367건, 대구 276건, 전남 229건, 경북 218건, 충남 193건, 전북 177건, 울산 124건, 강원 93건, 경남 85건, 제주는 34건 꼴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때 과태료 단속실적이 가장 많은 광주와 가장 적은 제주의 차이는 약 1,039배나 된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18조(벌칙)에 의하면 특정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경우(제4조 위반), 금지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제5조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디지털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제3조 위반)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0조(과태료)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제3조 또는 제3조의2 위반),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제5조제2항제3호 위반)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의원은 “지자체마다 옥외광고물법 단속 실적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도별로 옥외광고물법 단속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단속이 복불복으로 이루어지면 지자체와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옥외광고물법의 법적안정성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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