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전 3년간 이통3사 방통위 과징금 2,787억 -> 시행후 3년간 324억원으로 88% 급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건수는 줄고 과징금 부과액이 급감하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과징금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전 3년 간 2,787억원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후 3년 간은 324억원으로 줄어 무려 2,463억원 이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후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33% 감소했으며, ▲이통사 과징금 부과액은 2,787억원에서 324억원으로 88%나 급감한 것이다.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에,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줄어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반해, 통신3사 과징금은 절약돼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 이익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과징금과 관련하여,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등 정부당국이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