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이통사 단통법 시행 후 3년간 과징금만 2,463억원 줄어
신용현 의원, 이통사 단통법 시행 후 3년간 과징금만 2,463억원 줄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0.03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통법 시행전 3년간 이통3사 방통위 과징금 2,787억 -> 시행후 3년간 324억원으로 88% 급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제재건수는 줄고 과징금 부과액이 급감하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과징금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 신용현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전 3년 간 2,787억원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후 3년 간은 324억원으로 줄어 무려 2,463억원 이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후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33% 감소했으며, ▲이통사 과징금 부과액은 2,787억원에서 324억원으로 88%나 급감한 것이다.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에,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줄어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반해, 통신3사 과징금은 절약돼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 이익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과징금과 관련하여,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등 정부당국이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