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일사천리 토지이동서비스 “1회 방문이면 OK”
부여군, 일사천리 토지이동서비스 “1회 방문이면 OK”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8.01.20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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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에 따른 토지이동신청 1회방문 접수·처리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토지소유자 또는 위임인가 허가서를 가지고 분할측량을 접수할 경우 토지이동 신청접수를 함께 받아 1회 방문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일사천리 토지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인이 토지 매입 및 주택신축 등을 위해 인·허가부터 토지이동 정리까지는 최대 5~6회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딱 한번 방문으로 측량에서 토지표시 등기 및 취득세 납부 안내,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일사천리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토지의 분할은 절차상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실을 여러 번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 절차가 복잡해 토지이동 신청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지적측량접수 시 문자 발송과 우편 통지를 통해 민원인의 군청 방문횟수를 줄이고 더 나은 민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분할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접수한 약617건의 분할 측량에 대해 475건의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1회 방문으로 처리했고, 그 외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약 272건의 취득세 납부 통지를 발송했다.

 

또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물 대장 정비를 위해 약 108건의 대지지번, 대지면적 변동내역을 통지했고, 2017년도 토지이동 2,673필지에 대해 토지표시등기촉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많은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서비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민원봉사과 지적팀(041-830-2134)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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