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저임금 인상 여파 현장 점검
세종시, 최저임금 인상 여파 현장 점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1.23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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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은 18일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현황 및 시민홍보 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 소상공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체감경기에 대한 사업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지원요건 등을 설명하는 등 정책홍보를 이어갔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정착되고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 1회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주 1회 경제산업국장을 반장으로 2월까지 현장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이며, 신청일 기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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