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아파트 배수설비의 "스크린 조" 설치가 무용지물 논란.
대전 지역아파트 배수설비의 "스크린 조" 설치가 무용지물 논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12.0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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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N뉴스=임헌선 기자>대전시 지역 아파트  배수설비의 "스크린 조" 설치가 무용지물이다.

요즘 “안전”화두는 경기도 고양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다. 오후 저녁 밤 시간에 길을 가던 행인이 매설된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엉뚱한 사건”이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 오수관이 막혀 오물이 거리를 메울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우려는 대전 유성 “미학아파트”에서 나왔다.

기자는 “미학아파트”에서 스크린조 시설을 폐기(또는 고장)한(된)상태에서 “걸러진 오물(협잡물 : 화장지, 생리대 등)을 억지로 쑤셔 넣어 시 오수관으로 그대로 흘려버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거된 협잡물 등은 별도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해야한다. 바로 관리사무실로 가 현장 확인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익일 유성구청 관계자가 확인 한 바 “스크린조가 망가져 있고 거기로 걸러진 오물을 버렸음”을 확인했고 “일주일내로 수선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답변을 받아 제보는 사실로 확인됐다.

“민원이 접수돼야 확인한다.”는 유성구청이나 “시 오수관에 오물(협잡물 : 화장지, 생리대 등)을 폐기해도 이를 막을 법조항이 없다”는 대전광역시 “비용만 생각해 오물투기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예상 못하고 투기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더구나 청정도시라는 유성구에서... 만약 시 오수관에서 새어나온 오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구책임일까?

다음 제보내용은 “아파트입주자 관계자의 갑-질”관련이다. 관리사무소와 공용시설관리 업무만 계약했음에도 “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 세대민원까지 처리하게 하는 등 아파트입주자 관계자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

제보자 내일 일부분 캡쳐
제보자 내일 일부분 캡쳐

미학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은 “한 달에 5-번 정도 미미한 민원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된 바는 하루에 5-6건이라고 하니 민원일지 등으로 확인하려한다”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아파트입주자관계자의 갑-질이 대전에서도...”란 생각에 대전에서 출생한 기자로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뉴스타운과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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