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로 “학부형과 사립유치원”겁박
가짜(?)로 “학부형과 사립유치원”겁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9.01.10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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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사립유치원비리”발언은 “사실을 뻥튀기한 가짜”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박용진의원은 지난 2018.10.1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2018년 감사결과 전국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유치원 교비를 원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며 “그 비리금액은 269억원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뻥튀기한 가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단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은 “2013-2018년 8월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감사결과가 공개된 전체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비리금액이라고 밝힌 269억원은 “유치원회계운영(집행)부적정”등에 의해 회수된 금액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유치원회계의 운영”규정에도 사립유치원은 빠져 있다. 따라서 이는 관리감독기관의 규정미비 등의 잘못이다.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회계시스템이 없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감사한 결과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립유치원과 학교와는 엄연히 다르다. 몸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립유치원인데 옷을 국공립 및 사립학교로 입히다보니 나타난 부작용(?)이다. “부작용(?) 또는 관리감독미비(?)를 비리인양 뻥튀기”한 것. 사실상 “뻥튀기한 가짜로 유아들의 학부형과 사립유치원을 겁박”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사립유치원정책이 사회주의 좌파정책”이라고 한다.


학교와 달리 사립유치원의 재산은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 소유물이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제25조 ①항에 “그 밖의 납부금”이 규정돼 있고 사립유치원원비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 구성돼 있다.


“그 밖의 납부금”에는 설립자재산에 대한 효용가치가 평가돼 있다“는 게 일반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설립자가 원장이든 교사 등 근로자로 재직하는 등 적합한 지급내역의 근거가 있다면 지급이 가능하다. 사실상 설립자재산에 대한 효용가치를 인정했다.


현행 법규상 사립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급여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예산규모에 따라 설립자가 원장이나 교사가 돼 급여액을 결정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금번 “박용진의원이 말한 비리(원장사적사용)금액을 설립자=원장에게 매월 급여로 지급했다면 비리”가 아니다. 박의원이 밝힌 비리금액 269억원은 “사실을 뻥튀기한 가짜(?)”가 확실하다.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및 지도 미비다.


또 하나 현재의 유아교육비지원방식의 문제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정부(시․도교육청)는 그 선택에 따라 기관 당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48(2018.1.25.)에 의거 전국이 동일하게 유치원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아교육법 제24조②항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위반이다. 교육부가 “원칙”이라고 돼 있는 “실정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의 “현행 유아학비 지원방식이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 대신 바우처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라거나 “원아별 입학, 퇴원 및 출결상황을 반영하여 매분기별로 학비의 청구‧ 정산을 실시하므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할 경우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행정 편의적 입장일 뿐이다. “행정편의 및 관리를 위해 원칙을 어겨도 된다.”는 법은 없다. “관(官)은 지키지 않는 법을 민(民)에게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현금 대신 바우처방식을 택해 사용용도를 유치원으로 제한하여 법에 규정한 바대로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지급”하였더라면 어쨌을까? 아마도 유아교육법 “유치원회계의 운영”규정에 사립유치원이 빠져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대전교육청은 언제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했나?”란 질의에 “(전에는)감사인력의 한계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2012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한 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총괄담당관-1152(2013.3.14.)에 의거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여, 추가 감사인력을 확보한 후, 2013년 9월부터 5년 주기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힌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번 사립유치원사태를 야기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명분은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사립학교로 규정돼 있고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어서다.


또 사립유치원의 회계운영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와는 다름에도 학교범주에 넣었고 더구나 사립유치원에는 없는 회계기준을 국공립 및 사립학교 회계기준에 맞추어 감사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의 재산은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 소유물이긴 하나, 유치원 교비는 학부모가 내는 경비로 교육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사립유치원회계시스템이 없다보니 예산사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아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존중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유은혜교육부장관은 들어야 한다.(뉴스타운과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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