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오정동수산시장 도매법인 재지정 놓고 골머리
대전광역시, 오정동수산시장 도매법인 재지정 놓고 골머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9.06.1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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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밭수산’ 도매법인은 이제는 안된다...시민들 원성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시민들의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져야할 오정동농수산물도메시장 수산물 도매법인 재 수탁(이하, 지정)과 관련, 곳곳에서 잡음의 소리가 증폭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오정동 수산시장 전경
대전 오정동 수산시장 전경

현재 수산시장 위탁법인은 한밭수산(대표 김xx)으로 지난 2014년 재 지정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잡음의 원천은 먼저 한밭수산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것.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시장의 법인은 지금까지 거의 현지경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시장 주변(오정동)의 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센터 내 중도매인들에게 공급, 시민들 밥상에 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두 번째 잡음은, 농안법 제23조 3항 위반이라는 중론이다.

해당부류는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임원 2인 이상을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중도매인들의 전언이다.

세 번째는 도매시장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엄부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령 위반(2017년 12월 청주시 농협하나로마트 제출된 제안서)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고 농안법 2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인의 김xx 경우는 지난 2011년 7월 한창 불거졌던 “임원진 뇌물수수·독점 출하주와 동업” 주장 , 임원진 “사실무근 … 중도매인 불만 쌓인 탓(충청투테이, 승인 2011년 07월 10일 19시 47분. 지면게재일 2011년 07월 11일 월요일)”건과 관련 검찰에 고발당해 2015년 9월10일 대법원(사건번호 : 대법 2015도 4679)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지면서 또 다시 내홍에 쌓이게 돼 대전시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리동 A(48세, 여)씨는 ‘지금까지 대전시민들은 두 업체 먹여 살리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어라고 일만 해 온 격이라’며 ‘한밭수산 재지정은 절대 안 될 일이며 만일 또다시 한밭에 기회를 주면 대전시장 탄핵운동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또 둔산동 B(56세, 남)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전시가 재지정을 결정한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건과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2년 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재 지정 문제도 박탈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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