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행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행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9.09.0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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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단속...과태료 부과

<OTN매거진=김재복 뉴스>아산시(시장 오세현)가 9월 2일부터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투입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동력장치 출입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원이며,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상행위 7만원, 동력장치를 이용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면서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대의 입장에서 공공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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