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목사의 아침묵상(682)
김진홍목사의 아침묵상(682)
  • 김정숙 기자
  • 승인 2020.01.03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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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2020년 1월 1일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모든 두레가족들에게 꼭 드리고픈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지난 2019년을 보내며 나라 장래에 대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들까지 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12월 27일에 선거법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고 연이어 30일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전연 그렇지 않다고 일러 줍니다.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나가면 역전승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말해 봅시다. 어떤 법이든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그 법안이 실시되는 것은 6개월 뒤입니다. 공수처법의 경우 12월 30일에 통과되었으니 절차를 밟아 공포되는 날은 아마 1월 8일경일 것입니다.

1월 8일에 공고가 되면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기에 7월 7일이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1월 8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이 4월 15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한국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유권자들이 밀어주면 상황은 역전되게 됩니다.

지난 12월 30일에 공수처법안이 통과될 때에 반대하는 측에서 12표가 모자라 통과 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수가 12명만 더 있었더라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는 4월 15일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야당 쪽에서 과반수가 넘게 유권자들이 밀어주면 상황은 역전되게 됩니다.

국회의원 전체 수가 300명이라면 4월 15일 선거에서 야당이 151명만 당선되면 공수처법은 폐기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법안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나아가 나라의 일이든 희망을 품고 나아가면 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2020년 새해는 희망을 품고 출발합시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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