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충북도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0.11.17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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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유아특수복지과 및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신설 등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기관(부서)별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개편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본청에는 교육국 내 유아특수복지과를 신설하고, 대안교육, 성인식개선, 학교정보화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한다.

특히, 본청에 학교정보화지원팀을 설치하여 한국판 뉴딜정책 시행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하고자 각급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직속기관은 기관별 고유 기능에 따라 교육문화원의 학생수영부는 학생수련원으로, 진천문학관은 교육도서관으로 각각 이관한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이 변경(2국 → 3국)됨에 따라 학교지원국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학교지원과, 학생지원과, 시설지원과, 특수교육센터를 두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청과 직속기관이 학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은 도보 및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법무행정시스템/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12월 2일(수)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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