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1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 접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1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 접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0.12.02 0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소매체들에게 피해주는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의 독소조항’ 일부 개정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뉴스검색 제휴 신청자격: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

심사 기간(최소 4주~ 16주), 접수(2021년 2월 28일까지), 심사 발표(2021년 4월)

 “국내의 많은 포털사이트 중에서 독자적으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는 단 3곳 뿐이며, 그 중에서 한 곳이 ‘뉴스전문포털’이다.”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뉴스전문포털(www.NewPotal.com)’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군소매체들에게 피해주는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의 독소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2021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 접수와 관련한 공식 일정을 1일 확정 발표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의' 개최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심의를 담당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는 최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뉴스검색 제휴 신청자격: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로서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검색 제휴' 신청 자격은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뉴스탠스 제휴, 뉴스전문포털의 꽃인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 권리 부여

'뉴스탠스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할 권리(The Right of Registration)를 갖게 되며 또한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사의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함께 있는 제휴 형태로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제휴 할 수 있다. 특히 가치있는 기사 또는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심사 평가에서 가산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심사 기간(최소 4주~ 16주), 접수(2021년 2월 28일까지), 심사 발표(2021년 4월)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기간은 최소 4주에서 최장 16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신청은 2020년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2021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검색 제휴-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메일<service@NewPotal.com>로 보내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의사항은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뉴스전문포털의 공식SNS업무지원센터(카카오톡 010-7488-2118, 문자상담전용)에서는 24시간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국내의 많은 포털사이트 중에서 독자적으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는 단 3곳 뿐이며, 그 중에서 한 곳이 ‘뉴스전문포털’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다양한 많은 포털이 있지만, 독자적으로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는 단 3곳 뿐”이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 한 곳은 뉴스전문포털로서 특히 뉴스전문포털의 입점 심사가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소매체들에게 피해주는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의 독소조항’ 일부 개정

이어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군소매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정 중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심사규정 제22조 1항의 유형에 따른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및 패널티(Penalty) 사례 가운데 ⑤특정 키워드 남용 행위와 ⑦추천검색어 남용 행위에서, 해당 규정은 매달 전송하는 전체 기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소 매체들에게는 전체 기사량 대비 실검키워드라는 관련성이 포털 제휴의 본래 목적과 달리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번에 일부 개정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규정 제22조 1항의 유형에 따른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및 패널티(Penalty)에서,

“상기 제1유형 위반행위 사례 중 ⑤특정 키워드 남용 행위와 ⑦추천검색어 남용 행위 규정은, 매달 전송하는 전체 기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소 매체들에게는 전체 기사량 대비 실검키워드라는 관련성이 뉴스검색 제휴 또는 뉴스탠스 제휴의 본래 목적과 달리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관계로 뉴스의 기사·광고윤리에 위배되지 않고 선정성에도 저촉되지 않을 때 시의적인 일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 이때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0. 11. 26>

한편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심사규정 및 알찬정보Zone운영규정 등은 뉴스전문포털 홈페이지(www.NewPotal.com)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