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대상자 신청 받아
충북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대상자 신청 받아
  • 임영수 기자
  • 승인 2021.02.22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인터넷 및 우편접수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청주시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7000대 ▲매연저감장치(DPF) 2040대 ▲1톤 화물 LPG신차 구입 230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또는 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기후대기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감장치부착불가 차량의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 중 조기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지원되며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약 90%가 지원된다.

▲1톤 화물 LPG신차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동일인이 LPG 1톤 화물 신차를 구매할 경우 400만 원을 정액지원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 충족 경유차에 우선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c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3년 간 총 9798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사업을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