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실종·유괴경보제도’활용으로 실종자 발견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실종·유괴경보제도’활용으로 실종자 발견
  • 김재복 기자
  • 승인 2021.09.16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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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노인 발견 제보한 시민에 감사장 수여

<OTN매거진=김재복 기자>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총경 백남익)는, 중증치매노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속히 제보하여 무사히 가족에 인계하도록 협조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10. 천안 00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중증치매노인이 치료를 받던 중 병원 밖으로 나가 실종되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병원 CCTV 자료와 탐문을 통해 수색에 나섰으나 실종자가 치매 증상으로 인해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녀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에 따라 경찰은 지난 6.14.부터 시행된 ‘실종·유괴경보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실종·유괴경보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노인 등 실종아동등의 실종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주요 전기통신업자에게 실종·유괴경보 문자메시지를 송출하여 그 메시지를 통해 시민의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메시지가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9.11. 19:33경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민 상대로 실종·유괴경보 문자메시지를 송출하였다. 그결과 30분만에 제보전화가 수차례 왔고, 쌍용동 00아파트에서 실종자가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들어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실종자를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안전 안내 문자’가 자주 발송되어 문자를 보는 시민들이 자칫 스팸메시지로 여겨 문자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보를 해주었다. 그 결과 자칫 하루만 더 지나면 생명에 지방이 있을 수도 있었던 실종자를 신속히 찾게 되었다.

이를 본 시민들은 맘카페 등 인터넷 공간속에서 실종자에 대한 걱정과 응원을 해주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실종자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런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종아동등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실종수사와 병행하여 실종·유괴경보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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