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 횡단보도·교차로 등 보행자 안전 집중관리
충남지방경찰, 횡단보도·교차로 등 보행자 안전 집중관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2.07.12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시정지·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의무위반 등 집중 계도·단속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7.12.)에 맞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충남도 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의 계도·홍보 및 단속 활동을 7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19~`21)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263명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저녁 시간대(18시~24시)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9명으로 45.2%를 차지하였고,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자는 116명으로 44.1%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고령자(65세이상)가 79명으로 50.6%를 차지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이와 관련하여 충남경찰청은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이후 일시정지의무·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의무 위반 등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도 내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시간과 천안 서부대로사거리, 서산 동문사거리 등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45개소)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을 총동원 일제단속도 함께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다수 통행지역을 운전할 때는 항상 보행자가 주변에 있는지 살피며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