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논산시 일관성이 없는 ‘왔다 갔다’ 행정에 최종 수십억 손해 누구 책임인가?
(OTN매거진)논산시 일관성이 없는 ‘왔다 갔다’ 행정에 최종 수십억 손해 누구 책임인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2.11.27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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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창업사업계획승인”돼 엄청난 시설자금 등이 투입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계획승인 후에 개정된 조례규정을 적용하여 불허가?

2019년12월24일 대영아스콘(주)은 논산시로 부터 “창업 및 공장신설 사업계획승인”받았고 “중소기업창업승인서”를 근거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증권을 확보해 아스콘 프랜트 기계 제작 및 설치 등을 하고 2021일6월7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논산시는 “2020,6.10일자 공포된 “논산시 조례 제1393호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에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가 인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가 500m이상이어야’한다는 기준에 어긋난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회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각”됐다.

그런데 이격거리 500m가 언급된 2020,6.10일자 공포된 “논산시 조례 제1393호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논산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것이다. “불허가처분 및 재판에 사용된 ‘500m이격거리 규정’이 들어간 논산시 조례 제1393호가 의회의결이 안된 ‘가짜’로 결국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것. 기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하나. 2019년 12월24일 대영아스콘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논산시로부터 받은 사실

둘. 2020년 1월18일 마을주민 4인이 제기한 “아스콘공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청구”소에서 논산시가 승소 하였으며, 논산시는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2018.12.31.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252호)규정대로 처분하였다”며 “위법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

셋. 2020년 3월5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마을주민 4인이 제기한 “아스콘공장 대영아스콘(주)사업계획승인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첫째, 대영아스콘(주)이 2019년12월2일 논산시에 아스콘공장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논산시는 동일자로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요청을 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관련법 검토회신을 하였고 “이상무”로 2019년 12월24일 대영아스콘(주)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논산시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둘째,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이익보호 및 공익상의 필요’보다 ‘승인을 받은 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논산시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반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문한 사실.

기자는 논산시 의회 홈페이지(www.nonsancl.go.kr)에서 회의록을 검색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조례(황명선 논산시장에 의해 2020.6.10.공포된 논산시 조례 제1393호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된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해서 논산시에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이용 “황명선 논산시장이 2020.6.10.공포된 논산시 조례 제1393호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관련 일체(의결회의록 및 의결관련 검토서류 등)”를 정보공개 신청(접수번호10097089)했다.

제보자의 주장대로 “청구기각판결에 적용된 조례가 의결이 안 된 가짜”라면 재심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다. 가짜조례를 작성 행사한 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해임 등의 징계까지 수반하는 중대범죄다. 이뿐만이 아니다. 허가신청을 허위공문서(가짜 조례)를 이용 불허가함으로서 발생한 손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얻지 못한 매출이익까지도 보전해야하는 사건이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다. 배상 판결되면 논산시가 우선 배상하고 구상금 청구대상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논산시의 일관성이 없는 ‘왔다 갔다“행정이 결국 논산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꼴이 될 수가 있다. 기자는 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획취재하기로 했다. (자료: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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