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실시
대전시,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3.03.03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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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자정결의 병행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시는 3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가 주관하고 대전시청이 지원한 이번 교육은 이장우 시장을 비롯하여 공인중개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전세사기 대응방안 강의, 2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안심전세 앱” 시연, 직업윤리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나선 조병문 강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사항 ▲ 허위매물 광고 사례 ▲ 전·월세 특약 및 체납 확인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과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앞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고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시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교육을 주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지부장은 “대전지부는 내부 자정활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다양한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이번 결의대회가 공인중개사의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하였으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하여 이중 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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