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 대비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대전시, 설 대비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02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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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6개 반 합동단속반 …육우‧젖소 한우 둔갑 등 집중단속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13일 까지‘설 대비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구 담당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반 16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축산물취급업소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과 최근 위생 감시에 적발된 업체 등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육우 및 젖소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 거래내역서 작성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 ▲불법 도축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하는 등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김광춘 시 농업유통과장은“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업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생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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