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단가계약방식 적용,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 단축
충주시가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긴급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방식을 적용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도로상에 설치된 차량규제봉 및 무단횡단방지대 등 도로시설물이 노후 및 파손되면 보수하기 위해 설계부터 계약 등 시공사 선정에 앞서, 심사와 입찰을 거쳐야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됐다.
공사의 지연은 도로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 충주시는 금년도부터 연간 단가계약방식을 적용해 긴급보수에 나선다.
새로 바뀌는 연간단가계약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미리 시공업체와 계약 후 시공 모델별로 공사를 실시하고 계약 만료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 지연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파손된 도로시설물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도로이용객의 편익제공은 물론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업효과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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