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산림ㆍ환경ㆍ식품분야 등 특사경 45명 단속 강화
충주시가 자동차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범죄수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통ㆍ산림ㆍ환경ㆍ식품분야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재 특별법규위반에 대해 45명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활동 중이며, 지난 한 해 동안 법규위반 352건을 조사해 19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8명의 범칙금 처분과 18명을 고발 조치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무보험운행 275건, 자동차 무단방치 39건, 산림 무단훼손 31건, 환경사범 7건이다.
박부규 충주시 교통과장은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보험운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무보험 차량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고 90만원(영업용 2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앞으로도 직무교육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능력을 향상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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