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접수
괴산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매수 청구 제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괴산군 일원 도시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의 부지로 편입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가 청구 대상자이다.
괴산군은 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해 언론보도, 읍면 이장회의, 읍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매수청구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괴산군 민원과에 방문접수 하면 되며, 매수청구서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에 접속하여 지역개발실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지역개발실(830-3085) 도시개발팀으로 방문 또는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