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15년 새롭게 도입 재외국민에 편익 제공
제천시가 2015년 1월 22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미등록 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17세 이상자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현 주민등록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며,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외국민의 번거로움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복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할 때 느꼈던 주민등록관련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인구증가시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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