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객의 권리 사전 알리미 민원미란다 선언
증평군, 고객의 권리 사전 알리미 민원미란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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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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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2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접수단계부터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민원미란다 고객의 권리’를 선언했다.

민원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이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이의 권리수호를 민원 현장에 정착시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다.

군은 민원접수 시 방문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과정의 소관부서, 담당자를 공개하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고객의 권리는 △고객으로서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 △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는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홍성열 군수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인 권익 보호 장치를 통해 모든 공직자가 고객감동 행정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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