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이의신청기간 3월 2일까지 운영
청양군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2015년 표준(단독)주택 561호에 대한 가격열람 기간을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전국 19만호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해 소재지, 건물연면적, 지리적 위치, 가격 등에 대해 실시된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창’이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과표지도담당(940-2632, 팩스 940-2559) 및 국토교통부(팩스 044-201-553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며 특히,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께서는 관심을 갖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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