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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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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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장 민경술)는 2월 3일(화) 오전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실시하고, 입법고문에는 최민수(57)박사를 법률고문에는 최정기(52)변호사를 각각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입법고문은 옥천군의회의 입법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고, 법률고문은 각종 법령해석과 소송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다.

이번에 입법고문으로 위촉되는 최민수 박사는 현재 지방의회 운영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역임하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에 재직중에 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는 최정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부장 판사를 역임하였다.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장은 고문 위촉과 관련하여 “더욱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원이 검토하고 또 연구해야할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의회가 처해 있는 상황” 이라면서 “두 분의 고문이 위촉됨에 따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배경과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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