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90여 건, 시민안전 확보 및 법질서 확립위해 연중실시
대전시는 각종 화재 및 붕괴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방 쪼개기’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공중이거나 사용승인 된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 3,390여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가구 수 무단증설 행위(방 쪼개기) ▲불법증축․용도변경 행위 ▲주차장, 조경시설 훼손행위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건축사)와 자치구․시가 함께 참여하는 40명 규모의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연중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김동욱 주택정책과장은“시민모두가 법을 지키고 실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법 경시 풍조와 무책임한 불법행위 등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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