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토지재산을 찾아준 실적이 전년도인 2013년에 비해 면적기준으로 22.4%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조상 땅을 찾아 재산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조상이 유언없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상속절차를 밟지 못한 땅,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했던 땅을 찾아주는 제도로, 국토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토지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444건(2326필지) 262만9997㎡를 제공했으며 전년도인 2013년도 317건(1802필지) 214만8588㎡의 땅이 주인을 찾아갔다.
이는 건수대비 40.0%, 면적대비 22.4%씩 증가한 것으로 토지정보를 후손들에게 제공하는 등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활발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청별로 보면, 동남구가 2014년 307건(1819필지) 210만9485㎡로 2013년과 233건(1402필지) 147만1432㎡와 비교하여 건수와 면적이 각각 31.7%와 43.4%가 증가했으며,
서북구는 2013년 84건(400필지) 67만7156㎡에서 지난해 137건(507필지) 52만512㎡를 제공해 건수는 26.7%가 증가했으나 면적은 23.1%가 감소했다.
한편, 조상땅 찾기 신청은 열람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되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신분증과 찾고자하는 조상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인 경우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을 첨부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아 개인파산 신청시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홍보를 강화해 조상들이 미처 물려주지 못한 재산을 후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 민원지적과(041-521-4122), 서북구 민원지적과(041-521-612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