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채택
증평군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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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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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 발송키로

▲ 이동령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의회(의장 지영섭)는 3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채택했다.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7)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대해 △북한당국에 비핵화와 인권개선요구 수용 촉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 강구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제도 마련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실효적 지원대책 포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 “내실있는 북한인권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는데 의지를 모음으로써 북한주민의 권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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