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부여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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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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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총력전 이달말까지 집중 납부 징수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201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 징수대책을 추진 시행한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금 집중 징수 및 납부 독려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군,읍면 세무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5팀 34명의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한 주거형태별, 사업장별로 분류 조사해 동산압류 사전안내, 명단공개‧신용정보제공‧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부동산 권리분석을 실시해 부동산 공매를 적극 실시하며,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말 읍면 세무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달 현재 체납액이 20억8500만원으로 징수율 26.8%로 올해 징수목표 30%이상의 징수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표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지만,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에 앞서 납세자 스스로가 체납세를 줄여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중은행 ATM기기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 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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