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단속 및 유관기관 분기별 합동단속 추진
충주시가 과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적 및 운행 제한차량의 불법운행을 수시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운행은 교량의 수명단축과 도로 훼손의 주원인으로, 축하중 1톤 초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동일하다.
수시 단속과 더불어 시는 지자체, 경찰서, 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실시하는 분기별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총중량, 축하중, 차량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주ㆍ화주ㆍ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물론, 운행제한 위반을 지시ㆍ요구한 자 또는 차량(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에게도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특히, 도주 및 계측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주차량 추적과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과적은 도로의 구조안전과 도로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적발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운송업계 종사자 스스로가 준법운행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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