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을미년 靑羊의 새해 설날을 맞아 대전지역 일선학교 및 교육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관련 업체와 운동부 학부모 등 교육가족 6천여명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4일(수)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청렴서한문을 통해 교육관련 급식․시설․현장학습 업체 및 초․중․고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업체 및 강사 등을 대상으로 설을 맞아 금품이나 선물을 주고 받지 않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아울러, 2015년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과의 금품 수수 및 향응제공은 물론 불공정 행위나 불친절한 경우에 대해서도 즉시 부조리신고센터(☏042-480-7755)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공정한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연말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알선․청탁행위 금지 및 부패공직자의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수시로 청렴실천의 중요성을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대전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맑고 공정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전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꾸준한 협조와 동참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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