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운영 ... 개인 재산권 행사 편익 제고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으로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 토지를 보다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위해 제도시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해당되는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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