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원룸․다가구주택․상가건물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하나의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호수별로 법정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로만 등록되어 집 주소 하나로 사용돼 왔다.
이로 인해 각종 우편물이나 공과금 고지서 등이 모두 섞여서 배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편물의 송달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됐다.
특히, 건물 일부를 상가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소를 적지 않고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충주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시 정보통신과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정부민원 포털 '민원 24'를 통해 신청해도 되며, 시에서는 신청을 받은 건물에 대해 실제 호수여부를 확인 후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상세주소를 확대하여 대학, 종합병원 등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룰 경우 그 건물 전체인 건물군에도 개별적으로 동·층·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김기성 충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상세주소 등록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주소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