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대상 사전검토 보고 제도 시행
충주시가 기본에 충실한 업무추진을 위해 협업대상 사전검토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추진부서의 단독적인 검토나 형식적인 부서간 협조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갈등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후대처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문서에 협업대상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만일 사전 검토가 미흡할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문서를 반려하여 사전 검토를 받고 다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공문서에 어려운 행정용어가 아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여 용어의 혼선에서 오는 불통도 방지할 계획이다.
김익준 충주시 창조정책담당관은 “사전검토 제도와 쉬운 용어사용이 활성화되면 부서간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행정의 실행력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재정이나 인력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행정력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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