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수렵장 3개 시‧군에서 운영
충북 수렵장 3개 시‧군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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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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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충주‧제천‧단양 북부지역 3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수렵장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등 피해 예방,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충북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운영하던 것을 과수 등 수확기와 녹음기가 길어져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올해는 20일부터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렵장 설정면적은 충북 전체면적 7,407.2㎢ 중 1,695.87㎢로 전체면적의 22.8%로 달한다. 시군별로는 충주시 797.33㎢, 제천시 424.40㎢, 단양군 474.14㎢ 으로 축사, 인가, 도시지역, 공원구역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은 수렵설정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번 수렵장은 수렵인의 집중과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최대 수용인원을 충주 2,658명, 제천 1,415명, 단양 1,580명으로 제한했으며,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획대상 동물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6종으로 제한하고 포획수량도 총 139,992마리로 제한했다.

수렵활동을 위해서는 야생생물협회에서 판매하는 포획승인권을 사전에 구입해야 하며 멧돼지를 포함한 16종 포획은 50만원의 적색포획승인권을, 멧돼지를 제외한 15종은 20만원의 청색포획승인권을 구입해야 한다.

충북도는 수렵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3개 시‧군에 수렵장 전담관리인력 100명을 확보하고,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1천개를 설치하는 한편, 수렵인에 대한 안전 교육과 민가지역 통과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충북지방경찰청에 총기 안전관리교육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렵장은 수렵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과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야생동물로부터 야기되는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제도로써 무분별한 포획방지는 물론, 안전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수렵장 설정지역에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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