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전자납세자, 자동차세연납자
제천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 납세자를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1년간 제공한다.
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10월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월에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2015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법인)가 해당되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연간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 427명에게는 확인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를 우대하고, 지방재정확충기여자 34명에게는 제천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전자납세자, 자동차세연납자 중 전자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500명에게는 3회에 나누어 제천사랑상품권 1만 원 권 2매씩을 지급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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