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주민등록법상 증평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국제결혼이 성사되면 혼인신고를 마친 뒤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결혼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을 영위 할 수 있게 지원해 도시지역으로의 이탈을 막고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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