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여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주차허용기간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으로 청주시 육거리시장ㆍ내수시장ㆍ 미원시장ㆍ 북부시장 등 충북 도내 19개소에 대해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ㆍ심야ㆍ 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 및 안내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 지자체와 협조, 허용구간 및 시간 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며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질서관리인을 배치해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교통계장(경정 최인규)은 “전통시장 이용시 주차허용구간을 확인해 주차하고, 2열 주차ㆍ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 및 장시간 주차를 하지말고,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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