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지급단가 확정
14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지급단가 확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05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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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원/쌀80㎏, ‘10년 이후 4년만에 지급

충북도는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금년에는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날(2월19일)전에 전액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쌀80㎏당 4,226원으로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지급하게 되며, 지급예상 면적은 34,893ha로 92억9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도에 쌀산업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불금(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으로 지원한다.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쌀값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쌀 직불금 등록자 중 쌀 생산 농업인에게 수확기 (10월∼익년 1월) 평균 쌀 값 수준에 따라 지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번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면 목표가격(188,000원/쌀80㎏) 대비 98.2%(184,730원)에 해당 된다”면서 “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목표가격(‘13∼’17년) : 188,000원/쌀80㎏(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농업인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하는데
이는, 급격한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 가격을 말함
※ ‘14년산 쌀 80㎏당 조수입 : 184,730원(목표가격 188,000원)
- 산지쌀값 166,198원 + 고정직불금 14,306원 + 변동직불금 4,2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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